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실시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기존 은행의 월세대출과 비교하면 계약사실만 확인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없다는 것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서울시에서 주택바우처로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주거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출 대상자는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고,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대상 주택
모든 주택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 형태상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면 됩니다.
대출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낮다는 점인데요. 대상에 따라 1.5%나 2.5%(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 월세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계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월세대출을 고려해볼 만한 이유입니다.
-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중간에 대출을 갚아도 내야할 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고객이 부담해야 할 0.18%(2015년 7월 1일 기준)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기존 최초 3년에 1년 단위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했으나, 기간이 확대되어 최초 2년에 2년 단위로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더 높아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되면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우대형은 10% 상환) 하거나 0.1%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 월세대출 제도가 개선되어 우대형의 상환비율이 15%p 낮아졌습니다. 우대형은 2회차 연장부터 대출금액의 10%만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한도
월 대출한도는 40만원입니다. 기존에는 3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월 한도가 40만원이므로 24개월이면 총 96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점
처음에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취급 은행이 우리은행 한 곳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확대되어 우리은행을 포함한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은행까지 모두 6개 은행, 5천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도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약저축이나 국민채권 발행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주거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훨씬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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