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보금자리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일상에서 지친 육신을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전월세로 주거비가 부담되는 때에는 돈을 모으기는 커녕 빚을 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거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주거급여를 한번 알아보세요!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기준이 완화되어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 임대료 상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 신규 사용대차 제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간 유예
-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잘 안갈 수도 있는데요.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018년 중위소득 43%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지원내용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군·구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롭게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방법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즉, 정해놓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소득과 보유자산 등에 따라 전·월세 임대료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150만원에 50만원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최대 273,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네요.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주거복지라고 하는데요. 편안한 삶의 터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