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가 소득이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을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 대상입니다.
① 근로소득
근로자 분들은 지난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요. 만약 회사를 이직하거나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혹은 투잡 등으로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았을 때는 종합소득을 확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월세로 소득이 있거나 전세를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신고하게 됩니다.
③ 이자소득과 ④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두 소득 모두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월급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이나 계좌를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데요. 3월이 되면 금융기관별로 지난해 발생한 1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명세서를 보내오는데, 소액계좌에 대해 발생한 소득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1년간 금융소득을 조회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ELS는 지난 몇 년간 투자했던 게 상환될 때 한번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펀드는 환매를 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⑤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⑥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발생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1]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0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이때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필요경비 80% 기준시에 1500만원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구체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일회성 강연이나 기고, 인세, 복권이나 경품, 기타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적용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단위: 원)2018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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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 42% | 35,400,000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2018년은 7월 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소득세가 많으니 꼼꼼히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고 신고하라는 겁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점은 좋지만, 그만큼 국세청이 지켜보겠다는 것이니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하거나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셨다면 ARS(1544-9944)를 통해 전화신고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말합니다. 만약, 모두채움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ARS를 통해 세액을 확인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에서 선택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월까지 연장해주기도 하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관련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꼭 시험 성적표를 받는 느낌인데요. 모두 건승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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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0인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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