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종부세라고도 부르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후,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적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주택수 제외
2017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이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월 31일 이전에는 5년 이상 임대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보내온 고지내용이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 내용과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고 이때 국세청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지 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1일~12월15일)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은 고지된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혹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계좌나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현금자동 입출금기)을 이용한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간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50만원
5백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있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하니 제때 납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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