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제도는 신성장 동력기업의 발굴 등 직접금융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은행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 ③ 일정자기자본(3조원, 4조원, 8조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기자본규모별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3조원), 단기금융업무(4조원), 종합투자계좌업무(8조원) 등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