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풍문, 보도내용 등의 사실여부와 주가와 거래량의 급변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상장법인에게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이에 응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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