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역의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기본적 틀은 은행에 적용되는 BIS기준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원용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개념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경영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7% 이상(신용카드사의 경우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란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데,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며 공제항목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 = 조정자기자본 ÷ 조정총자산
-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기본자본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을 합친 것입니다. 보완자본은 정상,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무보증후순위채무를 합한 것입니다. 조정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것입니다.
- 기본자본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보완자본 = 정상,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무보증후순위채무
- 조정총자산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 –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