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17년 9월 22일부터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앞당겨 받는 대신 상당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조기노령연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령 연금 수령 조건
▲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 소득이 없을 경우 ▲ 55세 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에 받으면 정상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단점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명 ‘손해연금’이라는 악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단,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7년 현재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하여 월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도중,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할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재가입 방법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355)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의 단점인 금액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장단점을 파악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