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징계
제재(Sanction)란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징계(Disciplinary action)란 당해 금융회사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합니다.
제재의 유형
기관에 대한 제재
기관에 대해서는 ①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②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 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임원에 대해서는 ① 해임권고,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를 부과할 수 있으며(동 규정 제18조),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 규정 제19조).
권리구제 방법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제도(Objection system)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재처분 등”이라고 함)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동 제재처분 등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제재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재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제재처분 등을 행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하며(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금융회사의 장이 행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해고무효 등 확인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