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설치된 합의제 기구로 법적 성격은 자문기구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금융감독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2인(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6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매 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이렇게 3명에 민간위원 12인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을 더해 총 9인으로 구성합니다.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부의안건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는 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사항 ②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③ 변상요구사항 ④ 이의신청사항 등이 있으며,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부의대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