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차단벽이란 협의로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서 사이의 미공개중요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을 말합니다. 광의로는 업무상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모든 절차와 기준으로써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부서 사이의 물리적 분리, 임직원의 사적 거래제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1968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메릴린치에 대해 미공개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이유로 제재절차에 착수한 후 최소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유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 사이 및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임직원의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