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Last Updated: 2018년 3월 21일2018년 3월 21일 글쓴이 경제스터디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을 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Click to email a link to a friend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