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감리(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in-depth review stage)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감리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의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합니다.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타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