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방식과 우리나라의 정리금융공사

정리금융기관(Financial Resolution Institution)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정리금융기관 설립 방식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회사의 형태로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금융기관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합니다.

정리금융기관 정리금융공사

우리나라의 정리금융공사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2월 27일 정리금융공사(RFC, 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가 설립되었습니다. 정리금융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관리·회수하고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는 (주)정리금융공사(RFC)가 (주)케이알앤씨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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