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함)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금이체를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또한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