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전문투자자 자격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한국은행·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전문투자자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의 의사통지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함) 절차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