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PCA : Prompt Corrective Action)란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진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기준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2년 7월 은행권에 최초로 도입되면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준용하던 종금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998년 1월에는 금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여타 금융권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98년 4월 보험사 및 저축은행, 2000년 12월 증권사, 2001년 7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