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달부터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상 유지, 5년 납입시 기존에는 만기때 이자에 붙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납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하면 본인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이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신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연금 평가시 통계청 기대여명까지 받을 연금액을 매년 3%씩 할인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님이 사망한 후 자녀가 연금을 매년 1천만원씩 상속받을 경우에 첫해에는 3%를 할인한 970만원으로 평가하고 다음해에는 거기서 또 3%를 할인… 이런 식으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어 413만원을 상속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간 상속되는 총 연금액을 계산하면 1천만원×30년 = 3억원이 아니라 1억원가량 감가된 약 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그만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이때, 종신형 연금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