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센터 (Disaster Recovery Center)

재해복구센터

대부분의 금융회사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천재지변, 파업,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제3의 장소에 주센터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주센터 마비 시 동 복구센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재개 기준은 은행, 증권 및 신용카드사 등은 3시간 이내, 보험사 등 기타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에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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