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Reinsurance)이란 재보험자가 대가(재보험료)를 받고 원보험 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재보험은 주로 위험의 분산과 인수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위험의 크기가 큰 반면 보험회사의 순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유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보험으로 출재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전부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원보험자가 정확한 손해율을 측정할 수 없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연재해 등 거대위험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업실적을 원하는 경우 재보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재보험의 종류
재보험의 종류는 거래형태별로는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이 있고 책임분담방법별로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이 있습니다.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은 출재사(원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개별적으로 재보험자에게 인수를 제의하며 재보험자는 그 위험물건을 검토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출재사와 재보험자는 어떤 규약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협상에 따라 출재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과 보험료가 비례적인가 비비례적인가에 따라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은 의무재보험이며 출재사와 재보험자가 사전 협의된 특약에 의거 위험물건을 자동적으로 출재사는 출재하고 재보험자는 인수함으로써 상호간에 출재 및 인수여부가 선택의 여지 없이 일정기간 재보험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약재보험도 역시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
비례적 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출재사 보유액과 재보험사 인수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 책임액이 배분되는 거래방식입니다. 출재사와 재보험자간 보험료 배분과 보험사고 발생시 책임액 분담이 상호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반면에 비비례적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은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을 기준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자간의 책임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출재사는 일정 보험금 이하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보험금은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재보험료도 원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비례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별도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