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란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써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법적 펀드종류로 분류되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펀드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하고, 50%까지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5개의 펀드, 2개 이상의 운용사 조합으로 구성하는 등 운용제한만을 두고 있습니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