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 후 거래란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환매와 관련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주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장마감 후 거래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15시, 그 외 펀드는 17시 이전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