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는 소유하고 계셨던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수용된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잘린 토지는 그나마 가치도 하락하고 사용도 어려운데,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보상은 받지 못하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셨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내 소유 토지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참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는 도시 군 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고되지 않고 10년 이상 미집행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아래의 3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① 입안권자에 해제 신청
우선 해당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합니다.
② 결정권자에 해제 신청
입안권자에 신청했으나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 결정권자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부장관에 해제 신청
결정권자 선에서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017년부터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억울하게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제신청을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토지가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