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유하고 계셨던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수용된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잘린 토지는 그나마 가치도 하락하고 사용도 어려운데,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보상은 받지 못하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셨답니다.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내 소유 토지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참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는 도시 군 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고되지 않고 10년 이상 미집행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아래의 3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① 입안권자에 해제 신청

우선 해당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합니다.

② 결정권자에 해제 신청

입안권자에 신청했으나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 결정권자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부장관에 해제 신청

결정권자 선에서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해제신청 절차
해제신청 절차

2017년부터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억울하게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제신청을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토지가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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