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제도는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4월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조치의뢰사항’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으나 2015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시 ‘자율처리필요사항’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제도는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장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제재수준을 적의 결정하여 직접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동 규정 제14조).
검사결과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하고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동 규정 제15조).
한편,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도의 적용대상 기관은 전 금융회사이며, 적용대상 행위는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여신관련 위법·부당행위, 권역별 고질적인 위반행위(유가증권 임의매매, 무자격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등)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검사방해 등) 등을 제외한 모든 위법·부당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