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면서 때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의 귀속년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등 과세표준 계산 시 중요한 기준시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각종 비과세와 감면요건을 판정하거나 법령적용의 시기 등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거래는 계약의 체결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시기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10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와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 단,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변경일로 봅니다.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 증여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5.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점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계산합니다.
6. 수용 및 공탁의 경우
수용 및 공탁의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하게 됩니다.
※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7. 환지처분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경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을 양도나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요.
※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8.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 신고기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9.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락인(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봅니다.
10. 취득시기의 의제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의제
-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1986. 1. 1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자산의 양도 시기와 취득시기를 잘 못 계산해서 생각지도 못한 양도세를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