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 4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매입가격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