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란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 유통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각종 신고·보고·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협의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그리고 기타 부정거래행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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