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OEM(순정품) 대신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고칠 때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해하고 있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도 함께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부품비 인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대체부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에서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국산차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국산차의 대체부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서 특약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사고의 경우 부품교체가 불가하고 복원수리만 가능해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보험료 환급제도는 현재 독과점에 가까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 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국산차의 대체부품 제작이 활성화되고, 자차보험 뿐만 아니라 쌍방과실, 대물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