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 연납할인과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가 돈먹는 하마라는 건 괜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겨울을 맞이해서 타이어 4짝을 모두 교체했더니 금전적 타격이 꽤나 생기더군요. ^^; 이제 곧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다가오니 그것도 부담되네요. ㅎㅎ

오늘은 자동차세 할인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와 계산방법,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용도와 승차정원, 적재량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금을 배기량에 곱하게 됩니다. 또한 1.3%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라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차 이상부터 5% 할인되어 12년이 지나면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한편,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의 자동차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일년에 두번 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번에 걸쳐 나눠 내게 되는데요. 단, 경차와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과 이륜차와 같이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한번만 세금을 냅니다.

연납 할인

세금을 선납하면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납할인이라고 하는데요. 1월, 3월, 6월, 9월에 세금을 내면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초에 한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형차의 경우에 연간 5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10%면 5만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어 꽤나 쏠쏠한 편입니다.

만약, 자동차세 선납 후에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연납 후에 폐차를 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

그런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요. 6월달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말까지,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는 12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납부 기한을 한달 넘기면 3%, 두번째 달부터는 매월 0.75% 1.2%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최장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차 번호판을 떼 가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압류할 수 도 있으니 세금체납을 하지 않는게 좋겠죠. 그나마 기존 1.2%의 가산금이 2019년부터 0.75%로 내려갔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를 내는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낼 수도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이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앱(STAX)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접근성이 편리한 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이자 할부 팁

연납할인 제도와 더불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를 결합하면 더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카드사들이 현재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최대 6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슬림할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회사에 따라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은 덤이고요. ^^;

지금까지 자동차세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방법과 자동차세 계산방법,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납으로 할인을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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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