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얼마 전 자동차보험 만기가 돼서 갱신을 했습니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지만 항상 볼 때마다 어려운 용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은 필수인지라 이번 기회에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자동차 사고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죠.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I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이지만, 택시나 화물차, 렌터카 등의 영업용 차량은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보상이 의무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I, II 모두 무한대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종합보험

앞서 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은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의 종류에는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는데요. 가입 시 약관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이라는 게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는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은 한도를 크게 높여 가입하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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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