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대상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해서 가입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유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과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보호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의보험을 통해 피보험자 자신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제도
자기부담금제도란 자기차량의 수리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차주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최초에 손해액의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과잉·편승 수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액은 상한(50만원)과 하한(보험계약자가 선택했던 물적할증기준금액의 10%)의 범위내에서 부담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할인할증제도란 사고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각자의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가입자간의 위험 전가를 최소화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의 사고이력을 평가하여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할인합니다. 할인할증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요율은 각 보험회사 별로 회사의 실적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