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란 잦은 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당했을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게 되면 사고 다발자로 분류되어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보험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크게 올라 2~3배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공동인수 방법으로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물건을 여러 보험사에 경매 방식으로 붙이는 계약포스팅 제도가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비싼 값으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거부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리스크를 여러 보험사들이 나누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기준이 각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에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가 4만 5천건이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45만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4년만에 사고 다발자가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일까요??
더군다나 보험사가 공동인수의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3년치의 사고 내역을 보고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리 금액이나 사고 횟수 등의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내 차보험 찾기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2018년 4월 10일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가입하기 전에 11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일괄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험사마다 계약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는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우선 개인용(10인승 이하 개인 소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쉽게도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는 추후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갱신은 만기일 전 30 영업일에서 5 영업일 사이고, 신규는 책임 개시일 5 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