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동 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안정 등 긍정적 측면도 있어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장내 또는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가격의 왜곡방지 등을 위해 시기, 수량, 가격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처분 후 3개월간 취득금지 등 일정기간 동안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 처분(신탁계약 체결, 해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득 완료시에도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소각, 합병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