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를 분석하여 위법사항을 관련 금융감독, 사법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관련수익 및 재산을 몰수, 추징하도록 합니다(범죄수익규제법).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MOU 체결 등을 통해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의 교환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제정·시행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면서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절차를 준수하고, 자금세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2008년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도입되어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기본규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신규 개설되는 계좌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검사권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1989년에 선진 7개국(G7)이 합의해 설립한 국제기구로써 현재 35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FATF의 주요 활동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분야에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국가 상호평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통해 점검하고 이행부진 국가는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수법 등을 연구하고 대응수단을 개발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에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으로서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