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제도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Insider equity ownership disclosure)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제도

보고의무자인 임원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을 포함합니다.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보고대상 특정증권등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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