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공시란 정기공시사항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보수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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