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매매거래란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후 같은 날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일중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 및 선물시장,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