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곳의 보험사에서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실제 손해배상금을 두 보험사가 나눠서 분담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흔히 어린아이가 있을때 유용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다치게하거나 애완견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받을 수 없고, 주택의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겠습니다.
예를들어,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 소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폭넓은 보장과 저렴한 보험금만큼 알아두어야 할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