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제도란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동종의 증권을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모집 및 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은 일반기업과 잘 알려진 기업(WKSI)으로 구분하여 구비요건 및 제출가능 증권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기업은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주권과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을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기업은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증권 공모발행 실적, 정기보고서 제출, 감사의견 적정 등의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가능 증권도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제외), 파생결합증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