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비율과 세금 절세 방법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황혼이혼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고 자녀 문제나 인적 관계도 정리해야 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재산 정리까지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시 자칫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복잡한 상황에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이혼재산분할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거나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중에는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식으로 이혼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증식하거나 손실을 방지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것이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집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시 주의점

이혼재산분할 중에서 세금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내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증여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일종의 공유물 분할이지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배상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현금이나 금융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자료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나 결혼은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까지 함께하자고 약속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혼의 충격에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겠죠. 미리 관련 내용을 알아둬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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