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제도(Objection system)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재처분 등”이라고 함)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동 제재처분 등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제재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제기기간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재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제재처분 등을 행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하며[1]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직권재심제도
직권재심제도는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증거서류의 오류·누락·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직권으로 재차 심사하여 당해 제재조치의 당부를 다시 결정(취소·변경 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
↑1 | 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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