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와 직권재심제도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제도(Objection system)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재처분 등”이라고 함)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동 제재처분 등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제재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제기기간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재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제재처분 등을 행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하며[1]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의신청제도 직권재심제도

직권재심제도

직권재심제도는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증거서류의 오류·누락·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직권으로 재차 심사하여 당해 제재조치의 당부를 다시 결정(취소·변경 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

참고
1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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