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란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기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 등을 도모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