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느냐는 제쳐두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가계재정에 상당한 변화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지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는데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의 건강보험료 담당자를 통하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유예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그래도 온전한 수입을 받고 있을때 내는 것과 수입이 반토막 났을때 내는 부담감은 상당히 다르겠죠? ^^; 게다가 아래 설명하는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도 있고요.
일단, 유예가 끝난 후 복지시 내는 보험료는 육아휴직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2017년 건강보험료율은 6.12%고, 개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게 되죠.
산정 보험료의 60% 경감
그런데, 여기서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중단된사정을 고려해서 산정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때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도 있고요. 이것만 해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휴가 차이
다만,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도 보험료 유예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보험료 경감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시 보험료 유예와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후 휴직 및 자금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