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동법 시행령 」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점에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 맞춤형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다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문사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