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Quasi-Insurance)이란 위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특정지역 및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형태로 위험담보기능, 금융기능 등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아닌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신협공제, 우체국보험 등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미FTA 협정 등에 따라 4대 공제(우체국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비율 및 주요 경영실적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에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