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부의 대물림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말 기준 세계 400대 부호 중 65%가 자수성가, 35%는 상속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 안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5명의 부호는 모두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은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자식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
현행 상속제도는 상속자에 대한 기여 정도나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이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류분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불효하고 연락도 없던 자식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왜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는 저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류분반환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배제하도록 꾸밀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친자식이라면 새엄마가 생기든, 새엄마가 데려오는 다른 형제가 생기든 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와 법률상 동일한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리가 있는데요. 다만,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인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리는 소멸한다고 합니다.
유류분 계산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두 형제 사이에서 유류분 청구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다면, 원래 법정상속재산인 1/2에서 유류분을 계산한 1/4만큼의 재산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유류분 시효
통상적인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 1년이 지나도 청구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는 도덕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제도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역시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지의 확인은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고, 문자신청 등을 통해서 발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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