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 (LP : 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LP)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

ELW LP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ELW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발행자가 거래소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 비율(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 이상으로 호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LP의무가 면제됩니다.

  • 기초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 시가결정 후 5분간
  •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유동성공급계약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 경우
  • 일정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단위가 없는 경우
  • LP보유 수량이 최소호가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 계약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호가제출의무를 면제한 경우
  • 해당기업의 LP 보유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의 매수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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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