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 : Risk-Based Capital)를 도입했고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기존의 EU식 지급여력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라고 부릅니다. 지급여력제도 상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천별로 구분하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및 운영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합산해 산출합니다.

RBC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경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보험경영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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