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가중자산(RWA : Risk Weighted Assets)이란 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입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입니다.
2007년 6월에 확정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에 따르면 총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구성됩니다. 바젤Ⅱ에서는 신용리스크의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가중자산의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정부, 은행, 기업 등 거래상대방별로 해당 익스포져 금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익스포져의 구분에 따라 부도율(PD), 부도시 손실율(LGD), 부도시 익스포져(EAD), 유효만기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