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감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회사(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 제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②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③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④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